‘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의약단체 “전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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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단체에 이어 의료계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환자가 병원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뒤 팩스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하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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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단체에 이어 의료계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오늘(13일) 낮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환자가 병원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뒤 팩스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하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대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사로 서류를 보낼 때 거치는 전송대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비용부담 방안 등에 대해서 먼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류 전송을 거부하고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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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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