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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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야나 정부와 견해차가 컸던 조항에 대해선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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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야나 정부와 견해차가 컸던 조항에 대해선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 활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재판을 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생기부 기재, 경각심 위해 필요한 제도" vs "생기부 기재로 학교 내 소송 늘어날 것"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컸습니다.
여당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경각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학교폭력 기재로 학교 내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생활기록부 기재가)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교폭력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가해자만 유리한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라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났단 거에 변함이 없다"며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실효적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운영하면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비효율이 높다"며 "교권보호위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사례판단위를 통해 정당한 교육 활동 여부를 판단해내고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조직과 서로 협의해 아동학대 사례를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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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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