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재산세 4천22억원 부과…작년 대비 8.5% 감소

이덕기 2023. 9.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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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8.5%) 줄어든 것으로 유형별로는 주택이 193억 원, 토지는 181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 부과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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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역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8.5%) 줄어든 것으로 유형별로는 주택이 193억 원, 토지는 181억 원이 감소했다.

구·군별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2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26억원, 달성군 478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67억원, 남구 153억원 순이었다.

반면 재산세 부과 건수는 114만5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3만1천 건(2.8%) 늘었다.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 부과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납부 기한 위반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 및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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