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성남 정자교 오는 26일 일부 개통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3. 15:03
6개 차로중 4개, 차량용 개방
5t초과 하중 차량 통행 불가
1개 차로는 보행로로 활용
5t초과 하중 차량 통행 불가
1개 차로는 보행로로 활용
지난 4월 보행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전면 통제돼 온 성남 정자교가 5개월여 만에 부분 개통한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26일부터 정자교 6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를 개방하고, 붕괴하지 않은 1개 차로는 보행로로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님시는 지난달 31일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와 함께 실시한 현장 조사,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로 부분 개방’이 적합한 것으로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5t 초과 하중 차량은 개통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성님시 관계자는 “부분 개통 차로에는 승용차, 승합차, 1t 화물차 등의 통행은 허용되지만, 하중이 5t을 초과하는 노선버스, 미니버스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해당 차로 통행 차량의 제한 하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현장 감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행로를 철거하고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내 재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 탄천 정자교 한쪽 난간과 보행로 50m가량이 붕괴해 다리 위를 지나던 A씨(40·여)가 숨지고 B씨(27)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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