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준 강화

서대연 2023. 9.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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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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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2023.9.13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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