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난' 미얀마 군정, 해외근로자에 소득 25% 본국 송금 의무화

강종훈 2023. 9.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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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해외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수입의 최소 25%를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13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정은 해외 취업자들에게 미얀마 정부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송금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달 도입했다.

해외 노동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계좌에 남게 되고, 군정은 그 차액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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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불리한 환율 적용…"해외 노동자 착취" 비판
태국에서 민주화 시위 벌이는 미얀마인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해외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수입의 최소 25%를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서방의 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13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정은 해외 취업자들에게 미얀마 정부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송금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달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는 현재 취업 허가가 만료되면 3년간 해외 취업이 금지된다.

군정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장 환율은 1달러당 미얀마 통화 3천400짯이지만, 군정이 정한 공식 환율은 1달러당 2천100짯이다.

해외 노동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계좌에 남게 되고, 군정은 그 차액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노동단체와 근로자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 노동자의 수입을 착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국에서 활동하는 노동권재단의 아웅 짜우 대변인은 "이주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군정이 환율을 바꾸고 돈을 훔칠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태국에만 미얀마 노동자 약 500만명이 있으며, 이중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약 200만명이다.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내는 돈은 군부의 테러에 사용될 것이라며 군정의 요구대로 송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려왔다.

군정은 외화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해왔다.

달러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과 기업 모두 벌어들인 달러를 하루 이내에 중앙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 짯화로 환전하도록 했다.

달러화 의존을 줄이기 위해 중국, 태국과의 국경 무역에서는 달러 대신 위안화, 밧화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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