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가능성 있나"...소유주들 관심

고가혜 기자 2023. 9.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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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 주거사다리로"
"5평 아파트는 주택, 34평 오피스텔은 제외?" 논란도
정부, 입장 선회…"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고민 중"
"과거 불합리한 규제 정상화 차원…기준은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 우려로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월세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가 1천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지난 2021년 3.6%에서 올해 10.8%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2023.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은 무산된 건가요? 약간 당황스럽네요."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정부의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 소식에 기대감이 쏠렸던 오피스텔 시장이 정부의 9월 말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일각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초소형 아파트 등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13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대책이 과연 실행될 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편에서는 '주택수 제외 수혜'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담긴 기사가 동시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약 9개월 만에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가 주거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며 "정형화된 아파트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평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담을 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소형 아파트 소유주 등 일각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서울 소재의 한 소형 아파트 소유자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34평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면서 정작 5평 원룸은 아파트라는 이유로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초소형 원룸 아파트는 허가가 아파트로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불가하고 아파트 규제도 다 받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비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나눠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형 아파트 소유자 B씨 역시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보다 작은 36㎡나 46㎡ 평형의 아파트 및 빌라도 무주택으로 해줘야 하는데 오피스텔만 풀어준다면 오피스텔 투기 조장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선회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했다. 또 지난 11일에도 "(오피스텔) 수요 쪽을 건들면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몰려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0. kmx1105@newsis.com


오피스텔 시장은 집값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난 2020년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서 타격을 입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4.6%의 취득세를 낸다. 또 일반 아파트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에서도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에 포함, 각종 과세 의무는 다해야 해 업계의 불만이 속출한 바 있다.

소형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이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서울 외곽 소형 오피스텔 소유주 C씨는 "1억원짜리 소형 오피스텔 4개에 서울 외곽 아파트를 다 합쳐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인 10억원보다 적은데 종부세는 5주택자 기준으로 내고 있다"며 "이렇게 왜곡된 시장은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는 불합리한 규제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가족 단위 주거유형이 아닌 원룸과 아파트와 유사한 규모의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택 수로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규제로 인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강화한 규제를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규제 완화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과연 몇 평 이하까지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정부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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