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당하고도 딸에 집착한 50대 친모 '스토킹’ 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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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0대 딸에게 집착한 50대 친모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딸 20대 B씨에게 종교나 이성관계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총 306회 보내고 111회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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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0대 딸에게 집착한 50대 친모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딸 20대 B씨에게 종교나 이성관계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총 306회 보내고 111회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을 무시하고 총 8번 B씨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 판사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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