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홍삼 중고거래에 팔다가는…자칫 5천만원 벌금
신다미 기자 2023. 9. 13. 14: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있으면 '거래불가'…'액상차·홍삼음료'는 가능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추석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합니다.
다만, 홍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추석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합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나 거래처서 받은 선물세트를 중고거래로 되팔아, 품목은 스팸과 식용유, 홍삼, 샴푸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법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HACCP, GMP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홍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제품 상세표의 식품유형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유형에 표시가 돼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GMP(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마크가 있습니다.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은 식품유형에 액상차나 음료 등으로 표시가 돼 있고, 해썹(HACCP)이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마크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추석 대목에 광동제약 영업정지…홍삼·비타500 발 묶여
- '실적 부진' 정용진, 읍참마속…이마트·백화점 수장 동시 교체
- '빚더미' 한전, 직원 대출 '특혜'…공기업 중징계 1위
- 일본 지난달 대중 식료품 수출 41%↓…수산물 수입금지 영향
- 출퇴근 때 2호선 사당역 특히 조심하세요…왜?
- 치솟는 유가에 원유 곱버스 손실 40%…개미 '곡소리'
- [단독] 신협, 올해 횡령·부당대출 징계만 121곳·287명…징계 반복도 '수두룩'
- 韓 성장률, 日에 25년 만에 역전당한다?…OECD 경고
- 주택매수 상위 30명, 5년간 8천채 사들여…1.2조원어치
- 벤츠·현대 등 5개사 1만여대 제작결함…자발적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