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 "'불법' 전세버스 이용하란 말이냐"

임수정 기자 2023. 9.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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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라는 울산교육청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사노조는 "현 사태의 핵심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 대상이라는 법률적 의견과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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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입장에 유감 표시…"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몰아"
어린이 통학버스 모습.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라는 울산교육청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사노조는 "현 사태의 핵심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 대상이라는 법률적 의견과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봤다.

이어 "그러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각종 소송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미 전 국민이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임을 아는 상황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하라는 것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사들에게 가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중에는 교내에서보다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된다"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끝으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교사들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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