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조제행 기자 2023. 9.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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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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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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