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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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것도 모자라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기소된 서준원(前 롯데)의 1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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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김현희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것도 모자라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기소된 서준원(前 롯데)의 1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피해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시행, 60차례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어 A양을 향한 협박을 지속,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고 판단,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추가 재판이 이어질지는 모르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서준원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사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서준원은 2019 신인지명회의에서 연고지 롯데 자이언츠의 1차 지명을 받은 바 있다. 2017~2018년에는 2년 연속 청소년 대표에도 선발되는 등 장래가 유망됐으나, 한 순간 비뚤어진 범죄로 야구를 그만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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