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지방공기업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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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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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다.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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