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백지신탁 불복’ 항소 안 한다…배우자와 상의”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9.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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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필요한 소 제기” 지적에
“제도상 흠결 보였다” 답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며 “아내와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불필요하게 했던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직무 관련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도 금융 담당 직원은 주식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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