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라디오 진행했지만…대법 “근로자 아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13. 14: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자유롭고 겸직 허용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12년 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원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