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 출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9.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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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입소·상담·법률 서비스 등 지원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넷째)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경찰과 공조로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청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사업단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도 채용했다.

시는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핫라인이 가동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내용이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책도 마련했다. 가해자를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민간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호는 1회 7일 이내, 10시간 동안 이뤄지며,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인을 배치해 근접 경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일상 회복에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10회까지 10만원씩, 법률・소송지원은 심급별로 220만원 지급하고 의료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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