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금융가 STO 열풍…“세부 요건 정립 시급”

서정화 2023. 9.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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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대거 참여로 유관시장이 다시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발행·유통 동시 영위를 전면 차단하기 앞서 금융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STO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겸업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까지 하면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STO 뿐 아니라 이전 조각투자에서도 동일한 입을 명시하고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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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가. 사진=연합뉴스
금융권 STO 컨소시엄

시중은행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대거 참여로 유관시장이 다시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화를 앞두고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사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STO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는 국내 시장 선점에 이어 해외기업도 손을 잡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도 서로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거나 증권사와도 손을 잡는 등 시장 대응력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계약증권 상품의 경우 투자한도제한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돼있지 않아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금융 당국의 특정 사업에 대한 증권·비증권 판단 여부를 사업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업계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증권의 판단 원칙, 증권 분류 기준, 장내 토큰증권의 세부 요건 등을 시급히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제시됐던 지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나오고 있다. 토큰시장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된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제시한 STO 가이드라인에서 STO 발행이나 인수, 주선에 참여한 증권사는 해당 상품을 유통을 할 수 없고 자기계약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수익성 등의 발행과 유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자, 중계업자, 계좌관리기관, 신탁업자 등을 따로 분리하면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업자도 구해야 하고 계좌관리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해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행·유통 동시 영위를 전면 차단하기 앞서 금융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STO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겸업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겸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까지 하면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STO 뿐 아니라 이전 조각투자에서도 동일한 입을 명시하고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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