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속여 성착취물 만든 20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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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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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재개하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A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거주지 제한 및 외출 시 사전 허가 ▲피해자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등의 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주거지에 24시간 머물러야 하며 건강상 이유나 긴급한 경우 허가를 받아 나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도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관찰관 점검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 아동들에게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아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어하도록 해 피해 아동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A씨의 주장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5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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