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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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이웃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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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이웃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께 죄송하다"며 짧게 심경을 전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로 잡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년 전 출소한 그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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