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구글 반독점 소송···美법무부 "시장지배 위해 매년 13조원 지불"

김태영 기자 2023. 9.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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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엔진 지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12일(현지 시간) 시작됐다.

재판 첫날부터 미국 정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편법적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맹공했고 구글은 유지 비용이라며 맞섰다.

90%에 달하는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우수한 품질 덕분이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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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구글의 '기본 독점권' 증거로 입증"
구글 "시장 지배력 우수한 품질 때문" 반박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엔진 지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12일(현지 시간) 시작됐다. 이 재판은 ‘25년 만의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 첫날부터 미국 정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편법적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맹공했고 구글은 유지 비용이라며 맞섰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구글의 검색엔진이 (앞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펼칠지에 관한 것”이라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와 38개 주·자치령은 2020년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 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수익 공유 계약을 전자기기 제조사, 무선통신 사업자 등과 맺으며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딘처 변호사는 대표 사례로 애플과 구글의 2007년 합의 과정을 들었다. 당시 애플은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직접 설정하는 방안을 구글에 제안했다. 하지만 구글은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수익 분배를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반면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대체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90%에 달하는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우수한 품질 덕분이라고 맞대응했다. 최대 10주간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는 애플·삼성전자 등 구글 파트너사의 고위 임원도 증인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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