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7부 능선 넘어…'생기부 기재' 여부는 추후 논의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9.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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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13일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에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사례판단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내고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조직과 서로 협의해 아동학대 사례를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라며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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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호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13일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가 소송이 쉬운 공간이 됐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가 소송의 먹잇감이 되기 시작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소송 당사자는 교육지원청이 되는 것이므로 선생님들이 소송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여야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사례판단위)는 야당이 설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기 전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야당의 주장대로) 시도교육청 단위에 사례판단위를 설치해 운영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지 않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과 중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사례판단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내고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조직과 서로 협의해 아동학대 사례를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라며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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