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도로점용료 미부과분 2억원 징수

권혁진 기자 2023. 9.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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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찾아내 약 2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6월부터 지난 달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공원 2곳에서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했음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도로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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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여㎡ 규모 토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서울=뉴시스]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찾아내 약 2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6월부터 지난 달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로와 공원 및 연결녹지 등 67만여㎡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상 및 지하 매설물 설치 현황, 점용 허가 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점용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공원 2곳에서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했음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도로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사용료와 점용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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