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도로점용료 미부과분 2억원 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찾아내 약 2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6월부터 지난 달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공원 2곳에서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했음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도로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찾아내 약 2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6월부터 지난 달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로와 공원 및 연결녹지 등 67만여㎡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상 및 지하 매설물 설치 현황, 점용 허가 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점용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공원 2곳에서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했음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도로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사용료와 점용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