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채용비리 문제, 선관위 엄정 수사해야"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헌법 및 감사원법의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이 적발됐다.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인사 규정의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10일 이상 띄워야 할 채용 공고를 4일만 하고 채용한 경우는 물론 외부인은 볼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게시판에만 뜬 공고를 보고 응시해 7~9급 공무원에 채용된 이도 3명이나 적발됐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되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강제력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만 받겠다고 버텼다는 설명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당시 헌법 및 감사원법의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선거업무 등의 고유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 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및 여론의 비난에 '이번 사안에 한해서만' 조사·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받게 된 조사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3000명 중 41.1%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입장이다.
착한버 만드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역시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외부감사를 극구 거부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와 이번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지켜본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 조사결과 조치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포함해 엄중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한 치의 비리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시민 총 250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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