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이종섭, 채 상병 사고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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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채 상병 사고 관련 논란에 대해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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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노선웅 장성희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채 상병 사고 관련 논란에 대해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를 두고 'VIP(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해당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국방부 모두 박 대령의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내가 최초에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보고받을 때 의문점을 제시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류 지시를 어기고) 먼저 이첩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7월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 기강은 상관의 적법한 지시를 수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에 관한 질의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에선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자 '국방부의 정무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장관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던 중 야권의 탄핵 추진 소식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사임을 결심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단 얘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이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뒤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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