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실형→집유 감형, 왜?

이성덕 기자 2023. 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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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동급생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한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과 친구 B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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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동급생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한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과 친구 B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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