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실형→집유 감형,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동급생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한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과 친구 B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동급생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한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과 친구 B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