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교권 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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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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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권회복 위해 '법적 보호' 촉구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김도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 단체 대표들과 만나 '교권 회복'을 주제로 간담회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원 단체에서는 정성국 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을 비롯해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정성국 회장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170여개 교원단체가 연합해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10시부터 진행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법 처리를 요청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170개 교직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인지, 법 개정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관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과 복지위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이 해당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두텁게 보장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교직단체들은 "지난 여름 주말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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