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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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 등이 13일 검찰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사고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송참사는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사고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많은 전문가와 지역 단체들이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기관 최고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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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 등이 13일 검찰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사고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첫 번째 책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0만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노력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은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와 지자체 최고 책임자가 ‘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송참사는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사고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많은 전문가와 지역 단체들이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기관 최고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만3000여명의 시민 서명과 100여개의 인권‧법률‧시민사회‧기후‧환경‧노동‧사회적 재난과 피해가족 단체 등의 기소 촉구 성명서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기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기소 및 재판을 통한 ‘진짜 책임자 처벌’은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라며 “중대시민재해법 제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14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경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장, 정해선 온마음센터장, 최현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임성진 옥천군정신건강센터장,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가 참석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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