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창업 세무지원’ 27억원…한 푼도 못쓰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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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창업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 27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도의회로부터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예산 27억원 규모인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을 전액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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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청년창업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 27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도의회로부터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예산 27억원 규모인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을 전액 감액했다.
해당 사업은 세무·회계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초기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기장대행 수수료를 1개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도 집행부는 추경예산안에서 관련예산 전액을 감액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미래성장산업국 내 ‘벤처스타트업과’와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등 담당부서의 모호성으로 인해 올 한해 추진 방안을 협의했지만 전담부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태희 의원(민주·안산2)은 최근 추경안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27억원이면 도내 청년 소상공인 등 1만명에게 수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사업부서끼리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실·국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예결위의 도청·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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