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부터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승·하차 태그 필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62% 신청 완료…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는 지난 달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해 11일 기준으로 대상자 15만 2034명 중 9만 4289명(62.02%)이 신청했다. 무임교통카드는 만 70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무임교통카드(실물카드만 가능)를 이용할 때 승·하차 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승하차 태그를 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안내 음성도 변경된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 로 바뀐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