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사주겠다" 푸드트럭서 10대 소녀 추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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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을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 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한 B양(13)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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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을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 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한 B양(13)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가 동석한 C양(14)과 D양(14) 등 2명에게도 허리와 손목 등을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던 A씨는 10대 피해자들에게 술을 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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