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똥 기저귀로 싸대기”…어린이집 교사 남편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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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교사 측은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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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교사는 처벌하는데 나쁜 학부모 못 피하는 교사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교사 측은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다.
본인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지난 10일 치료차 모 병원에 있던 학부모 C씨를 찾아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부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했다. 이에 학부모 C씨가 교사 B씨를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당시 동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얼굴에 인분이 묻은 B씨의 얼굴을 촬영해 뒀고, 이후 B씨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편 A씨는 청원글에서 "와이프의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혀있는 사진을 봤다"면서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어도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고 탄식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면서 "올초부터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폭언,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을 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에게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의 아동학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저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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