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김도현 기자 2023. 9.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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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59) 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A(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구청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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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59) 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A(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구창정은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반명하며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서 구청장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며 “앞으로는 구정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시하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 구청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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