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59) 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A(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구청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59) 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A(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구창정은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반명하며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서 구청장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며 “앞으로는 구정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시하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 구청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