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타다가 사고나도 걱정마세요”...자기 부담금 제로 상품 나와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3. 9.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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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전액 면제
운전자보험 통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보장도
사고로 인한 견인·구난 등 긴급출동 비용까지 혜택
쏘카가 이용 중 사고가 나면 고객이 내야하는 사고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내놓았다.

쏘카는 이용자 사고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은 쏘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쏘카에서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에 따라 추가된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이 중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에는 자기부담금 면제 외에도 일부 보장 혜택이 추가된다. 5만원 상품에도 포함되는 AXA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될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이밖에도 사고로 인한 견인, 구난 등을 위한 긴급 출동 비용을 보장한다.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만원과 100만원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일부 고급 차종을 제외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쏘카에 적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쏘카는 일반적인 자차담보보험과 같이 사고 발생 시 쏘카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고객들은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사고에 따른 피해는 전 쏘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자손(1500만원) △대인(무한) △대물(1억원)로 보장한다.

가령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가입한 쏘카 고객이 운행 중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대인(사고상대방의 인명 피해) 1000만원 △대물(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3000만원 △자손(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500만원 △쏘카 차량 피해 1000만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차량 견인을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이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고객은 자기부담금 전액을 면제받고 모든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섭 쏘카 플릿그룹장은 “쏘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5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면제 상품이 고객들의 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더 안심하고 쏘카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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