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불똥에 수렵장 못 여나…제주경찰, 총기사고 우려 반대입장

오현지 기자 2023. 9.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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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제주 수렵장 개장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수렵장 개장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주도가 고심 중이다.

13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렵장 개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찰,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야생생물관리협회, 마을 이장단 등 유관기관과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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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적 분위기 고려 수렵장 개장 반대 입장 표명
도 "도민 안전 최우선…조만간 결정 내릴 것"
제주도내 수렵장에서 포수들이 총으로 꿩을 사냥하고 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제주 수렵장 개장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수렵장 개장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주도가 고심 중이다.

13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렵장 개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찰,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야생생물관리협회, 마을 이장단 등 유관기관과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증폭된 사회적 분위기와 혹시 모를 오발사고 우려로 개장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렵장 인근 주민들이 총소리만 들어도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고, 엽사들이 총을 들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만큼 오발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각 경찰서와도 논의한 결과 수렵장 개장에 반대 입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렵장이 문을 연다면 제주도에 수렵인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 등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 활동이 금지된다.

수렵인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관할 경찰관서에서 경찰 허가 아래 총기를 출고할 수 있고, 사용 후 당일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이장단 등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수렵장 미개장 여파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크게 늘어났다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라도 수렵장을 열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타 시‧도 수렵장 미개장에 따른 전국 수렵인 쏠림현상으로 각종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수렵장 미개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수렵장이 운영된 2021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어린이집 차량 탄피 발견, 총포 소음, 가축 피해 등 총 170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다른 시·도 수렵장은 문을 닫은 반면 제주에서 유일하게 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수렵인이 몰려 사고가 속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며 "수렵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수렵장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된다. 수렵 가능 지역은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3935㎢다.

제주도는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고 수렵장 면적을 고려해 수렵인수를 5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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