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 조례 심의 방식 심각한 문제" 연일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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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연일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제·개정돼야 한다"면서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도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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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연일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제·개정돼야 한다"면서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9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31건이 발의돼 그중 321건이 발의된 회기에 처리됐다"면서 "계류 7건, 보류 후 대안으로 통과돼 폐기된 2건, 미상정 1건만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 이어 재차 "제출된 의안을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도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광주시의 수정, 보완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광주시의회가 의결 처리해 이와 관련해 유감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시장은 "집행부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상위법과의 관계,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면서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회의공개에 동의한다면서도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조례 개정에 뒤늦게 난색을 표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강기정 시장이 연일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지만 광주시의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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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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