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20여명 고소…명예훼손 혐의

조현기 기자 서상혁 기자 김형준 기자 2023. 9.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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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와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당사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네티즌(누리꾼) 20여명을 고소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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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김형준 기자 = 극단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와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당사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네티즌(누리꾼) 20여명을 고소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들은 인터넷 댓글 등으로 학부모를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필사건은 지난 7월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해당 학급 담임이었던 A교사는 연필 사건 발생 엿새 뒤인 7월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A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민원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이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문자·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에 준하는 갑질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A씨가 맡았던 학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학급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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