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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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의 여파로 재단 출범이 미뤄지는 만큼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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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 “北 인권재단 설립,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이규창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 통한 北 주민, 자신들 처한 실상 깨닫게 해야“
국민의힘은 13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의 여파로 재단 출범이 미뤄지는 만큼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여야 정당 간 합의되지 않은 첨예한 갈등 사안이 돼 왔으며 지금까지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국제협력(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규정하는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북한인권재단 설립 절차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윤 소장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재단 이사의 추천권이 국회 교섭단체에 있고 각 정당 간에 합의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사 추천권을 주무 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결과로 정권교체와 여야 의석수 변화가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문위원 추천권을 해당 부처에서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소장은 "가칭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 정부 기관이 보유한 북한 인권 자료에 대한 외부 공개 기준과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공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추가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 문화,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실태가 열악한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북한 당국에 1차적·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 "여야 추천인사 3인은 각각 사회권 관련 민간인사, 자유권 관련 민간인 사, 그리고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인사로 하고, 정부 추천 인사는 정부에서도 인권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경험이 있거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느끼도록 한 인사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보낸 환영사에서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라며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기여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얼마 전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 공문을 12번째 국회에 보냈음에도 야당(민주당)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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