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감사원장 ‘공관 의혹’에…권익위 “문제없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9.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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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아들 공관 무상 거주
감사원장 공관 호화 개보수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 아니나
국민 눈높이 맞는 예산집행 필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장ㆍ대법원장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의혹’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에게는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 거주하도록 해 공물의 사적사용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감사원장은 공관 개보수 시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권익위는 이에 대해 “부패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으로 거주·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이를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로 각하됐고,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도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는데,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고액의 공관 리모델링을 지시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였고, 손자를 위한 놀이터를 대법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의혹도 제기됐는데,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후 법원 행정처장에게 예산 전용에 대해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소속된 회사 법무팀 관계자와 공관에서 만찬을 해 공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부위원장은 “공관 만찬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고, 특혜 제공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둘러싼 ‘공관 호화 개보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감사원이 감사원장 공관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 예산 수백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고, 공관 정원 조명 교체 비용으로 20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권익위에 이를 신고했다.

민주당은 또 공관 수도·전기요금 등 관리비 1000여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한 것과 공관 정원 퍼걸러(그늘막)과 하부 데크(마루) 공사를 분리해 발주한 것도 부패 행위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 수백만 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했고, 구매한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상에 등재하고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어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이 정원 조명 교체비용 명목으로 예산낭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되고, 집행 금액도 비교적 적정해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정원의 퍼걸러(그늘막)와 하부 데크 설치 공사 분리 발주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 측은 “물품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경우 계약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인 퍼걸러 구매와 공사인 데크 설치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도·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인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회의 개최, 업무보고 등 감사원의 공적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예산 적정 집행 관련해 특별한 기준이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의논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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