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9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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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13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79억5000만원, 주택2기분 17억5000만 원 등 모두 49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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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13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79억5000만원, 주택2기분 17억5000만 원 등 모두 49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인터넷지로(www.giro.g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여주시 세입통합 ARS전화(031-887-3800) 등을 이용,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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