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상환 능력 입증하면 청년층 50년 주담대 허용"

강한빛 기자 2023. 9.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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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통상 만기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기간 상환 능력 감안하는 것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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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세훈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주요 원인인데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부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과 같은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확대, 주택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 아울러 50년 만기 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심사 행태를 바로 잡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통상 만기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기간 상환 능력 감안하는 것이 필요한지.
▶향후 주택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정부에서 장려했던 건 아닌가?
▶정책모기지에서 출발한 게 맞지만 해당 50년 만기 대출 상품은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주택자, 실거주자를 위한 상품이고 50년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모기지와 달리 92.9%가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는 등 정책모기지와 상이하게 운영된 상품으로 DSR 우회수단을 사용된 측면이 있다.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면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축소되는지.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40년 만기 대출이라도 20~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2단계 조치로 제시된 만기설정 원칙 도입의 취지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만기 설정 원칙은 모든 종류의 대출에 있어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와 상환금액을 설정해야한다는 취지다. 50년 만기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종류 대출에서 만기설정 원칙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보며 연내를 목표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대출만기 설정 등과 관련해 13일 중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요건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서민·실수요층 지원이 미흡해 지는 것은 아닌지?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여력과 가계부채 증가상황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 속도 조절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갈 계획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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