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10만 명 훌쩍 넘어, 소재 불명 대상자는 168명”

최지영 기자 2023. 9.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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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최근 2년에 걸쳐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 2018년 5만9407명에서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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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13일 경찰청 자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018년 5만9407명 -> 2023년(7월) 10만6017명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 안 되는 성범죄자는 168명
전 의원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
전봉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최근 2년에 걸쳐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 2018년 5만9407명에서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21년 9만1136명을 기록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7월 기준)는 10만60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사이 등록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이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4640명)보다 818명 늘어났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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