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당역 살인' 1년인데…스토킹 올해 벌써 7천 건

김관진 기자 2023. 9.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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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올 들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벌써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천545명입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판결 이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처벌법은 내년 1월에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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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올 들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벌써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천545명입니다.

이 가운데 65.5%인 4천94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는 1만 8천362명이 검거됐습니다.

형사 입건이 되더라도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접근금지 조치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는 위반율이 11%에 달했고, 위반할 경우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한 '잠정조치' 역시 위반율은 8%, 955건이나 됐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판결 이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처벌법은 내년 1월에나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 636건 중 실형 선고는 71건에 그쳤습니다.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고, 5건 중 1건은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 자료 : 권인숙 의원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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