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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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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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부분의 경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고, 자치경찰 인사규정은 제주자치경찰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 11개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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