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괴롭히는 장면 SNS 생중계한 1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노인호 기자 2023. 9.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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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또래 중학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또래 C군의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B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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