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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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을 학대해 논란이 벌어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제작진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동물권 단체 등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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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제작진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씨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말은 점프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넘어져 목이 꺾여 5일 후 죽었다.
동물권 단체 등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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