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구글 반독점` 소송… 美법무부 "독점권 유지에 매년 13조"

윤선영 2023. 9.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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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는 20여년 전 미국 법무부와 MS(마이크로소프트) 간 법정 공방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 대형 반독점 소송으로, 재판 결과가 향후 구글을 포함한 인터넷·플랫폼 산업에 가져올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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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는 20여년 전 미국 법무부와 MS(마이크로소프트) 간 법정 공방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 대형 반독점 소송으로, 재판 결과가 향후 구글을 포함한 인터넷·플랫폼 산업에 가져올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첫 재판에서 법무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형성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다.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쓰이는 대가로 제조사, 무선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지불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글이 애플, 삼성 등을 상대로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의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도록 계약을 맺어 시장의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애플을 예로 들었다. 딘처 변호사는 "애플이 2002년 사파리 검색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돈도 필요 없고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애플이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을 제공하기를 원하자 구글이 이메일을 통해 '기본 검색엔진에 배치가 안 되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했다며 "이는 독점자의 횡포로 애플이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지불한 금액이 40억 달러(5조3200억원)~70억 달러(9조31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반면 구글은 법무부가 제시한 지급 비용은 보안·보수를 위한 비용이라고 맞섰다. 높은 점유율 역시 소비자들이 구글 검색엔진을 타사 엔진보다 선호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지급한 비용은)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면서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몇 번만 클릭하면 구글 앱을 교체하거나 대체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모회사인 알파벳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만일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이 기존 사업 관행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번 재판은 최대 10주간 이어질 예정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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