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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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국회가 1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용호 틸론 대표가 직접 경험한 특허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자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특허권자)가 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현행 증거수집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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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녹취 등
특허청과 국회가 1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용호 틸론 대표가 직접 경험한 특허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자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특허권자)가 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현행 증거수집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 대국임에도 출원 규모에 비해 특허 보호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렵다.
이처럼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허청과 국회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 간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 간 증언 녹취',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토론회에서는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법률자문서 등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국회는 이와 관련 80여 차례에 걸쳐 60개 기업, 20개 협·단체를 대상으로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앞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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