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4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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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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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애초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 판매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선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신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이 넘더라도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과잉대출이 없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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