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의혹, 문제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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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뒤 공관 개·보수에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패 행위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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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뒤 공관 개·보수에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패 행위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조명과 샤워부스를 교체해 호화 공관을 만들고, 내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집행한 예산이고, 정부 입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도와 전기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썼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의와 업무 보고 등 공적 업무에 공관이 사용된 만큼 부패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대법원장 공관에 대해선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를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권익위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각하 처리된 바 있고 사회 통념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공관에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감사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주의 조치했고 놀이터도 대법원장의 자비로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각급 공관이 투명하고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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