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교사 책임"…울산교사노조, 일반 전세버스 활용 반대

구미현 기자 2023. 9.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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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교사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울산시교육청의 대응 노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12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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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응에 유감…전세버스 이용은 불법"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울산교사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울산시교육청의 대응 노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사태의 핵심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라는 법률적 의견과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일반 전세버스 관련 각종 소송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다.

교사노조는 "매체를 통해 이미 전 국민이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학습을 진행하라는 것은 도덕성을 지나치게 요구받는 교사들에게 가혹한 행위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 중에는 교내에서보다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고,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사노조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교사들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12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피고경정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여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는 앞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도 지난 7월 시·도 교육청에 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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